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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변경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줄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임금명세서 만들기 쉽고 간편하게 만들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변경점 확인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가 있다면  배당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 임금 명세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의 개정내용이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도 한번씩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소규모로 운영하시던 분들중 이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때의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가 무려 3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 그러나 이는 실제 일을하는 고용인이 신고를 해도 바로 접수후에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꼭 꼭 임금명세서를 급여와 함께 주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걱정하지마세요

나는 한번도 임금명세를 만들어본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을 천천히 읽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임금 명세서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고 계속 읽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경우 꼭 서류인 종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 문서를 통해서  이메일 휴대폰메시지 그리고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서류로 주는 것보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파일로 열어 볼 수 있게만 해주어도 서로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제 사항 먼저 확인

임금 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 2항에 근거해서 다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근로자 성명
  • 근로자 생년월일
  • 임금지급의 날짜
  • 임금 총액
  • 기본급 가족수당, 성과금, 상여금 등 임금구성항목별 금액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하는데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되는점은 참고해 주세요






 

 

 

임금명세서 만들기 양식 제공

 

 

사실 저도 근로자이기는 한데  제 임금 명세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작성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지 참 막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것을 예상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도의 임금명세서 만들기 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아마도 많은 민원인을 의식하고 사전에 제공하는것으로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사이트 나 검색사이트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라고 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수 있으나 정 찾기가 어려운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양식 바로가기를 공유 드립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확인

 

이제 양식은 찾았고 만들기 방법을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테니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방법

설명해 없어 해당페이지의 잘 접속해 주셨다면 작성방법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항목

기본 항목에는 성명과 지급일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필수적으로 적지 않아도 되므로이 부분은 설명하고 지급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시 참고)

 



2. 임금지급내역

급여제도에서는 시급/일급/월급으로 구분을 고를수가 있는데 고용인원이 급여를 받고 있는  형태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월급으로 체크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의 경우에는 가족수당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휴가수당  직책수당  주휴수당  그 외 수당  급여소급분  식대  육아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비 등의 항목이 기재 되어 있으며 이중 추가할 수당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 3가지가 많이 사용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급해야될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골라서 항목을 늘려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2가지만 넣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와함께 금액으로 적은 내용은 가상의 예시이니 참고만 부탁 드릴께요^^)

 

이렇게 진행하시고 임금계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총 임금이 먼저 계산되어 나옵니다. 저는 2,30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임의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3. 공제 내역

공제내역은 우리가 흔히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하는것으로 해당 고용주분께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공제내역을 각각 적어주시면 되는것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각각 확인이 가능하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은 저는 임의로 소득세만 5%씩 처리를해서 임의로 넣어 보았습니다. (이부분은 정확한것이 아니니 작성요령만 참고를....^^;;;;)

 

요점은 임금명세서를 만드시는 본인께서 이 것까지 모두 기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신이후에 공제 계산을 눌러주시면 공제액을 산출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실지급액 부분에 있는 지급액 계산도 함께 눌러주시면 최종 금액이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적은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 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으실껍니다. 

 

  • 급여액(지급액) : 2,300,000원
  • 공제액 (세금) : 160,000원
  • 최종지급금액(실수령액) : 2,140,000원

이렇게 작성을 하였고, 입력하고 계신 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다운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폼을 보실수 있습니다.

(금일 작성시점에서 해당 페이지 다운로드가 불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발췌하여 공유 드렸습니다. 차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상 작동하면 바꾸도록 할께요 ㅡ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 양식을 핸드폰 파일로 공유하여 임금명세서를 전달하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나,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사항들을 모두 만족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작성 방법이 영상으로도 존재하여 다음과 같이 짧은 영상도 함께 첨부 드리오니 해당 문서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영상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명세서 만들기 마치며

임금명세서 만들기 과정을 지금까지 함게 살펴 보았습니다.

 

변경점이 발생된만큼 많이 어려워 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계실것 같고 임금명세서를 만들어보지 않은 분들께서 거부감도 많이 드시겠지만 한번 두번 세번 하다보면 처음보다 더 익숙해 지고 잘 하실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시는 사업들도 언제나 함께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소식들이 있기를 바라며 이상 내용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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